절도·사기 6범인데 또… 60대, 무인편의점 절도 징역형

권태완 기자 2024. 5.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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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상습적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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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원치 과자·음료 훔쳐
식당 2곳서 무전취식 혐의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상습적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수영구에 있는 또 다른 무인 편의점에서 112만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남구와 부산진구의 식당 2곳에서 각각 3만원과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6차례나 선고받았지만, A씨는 출소하자 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노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한 달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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