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합의 후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 시간 퇴근길 여성을 납치 후 성폭행,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 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인 B(40)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B 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퇴근길 여성을 납치 후 성폭행,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 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인 B(40)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B 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 군은 당시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훈련병 영결식 날 음주·어퍼컷 날린 尹…군 통수권자 맞나" - 대전일보
- "평일 낮 연차 내고 골프 대회?" 보은군, 기강 해이 논란 - 대전일보
- 9살 아들 여행 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국민 공분 산 4년 전 사건 - 대전일보
- 홍준표도, 이준석도 말 보탠 최태원·노소영 이혼… "제도 손 봐야" - 대전일보
- "김호중, 처음 사고 후 내렸다면…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 대전일보
- "군부대 50명 식사 예약"...알고 보니 '군인 사칭' 사기꾼 - 대전일보
- "'얼차려' 사망, 입 열 개라도 할말 없다"…前 육군훈련소장 일침 - 대전일보
- "공은 공, 사는 사"...천하람, 대통령 '축하 난' 폐기에 비판 - 대전일보
- 성관계 유도한 뒤 합의금 협박…20대 일당 항소심서 감형 - 대전일보
- 신평 "尹,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지율 21%? 말도 안 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