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총리·박민수 차관 고발…'무더기 소송전'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5.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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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자료 공개 예고하자 직접 거명, 겁박" 주장
정원배정委 두고 '익명표기해 법원 제출'→'신상보호차 미제출'…정부 입장 변경 비판
정부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갖고 장기간 논의 끝에 내려진 정책적 결정" 강조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의·정 간 갈등이 금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대 증원 등의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증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증원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2천 명 증원은 과학적인 정책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스스로 공개했어야 마땅할 자료들을 원고 소송 대리인인 제가 언론에 전격 공개할 거라 예고했단 이유로 저를 직접 거명해 겁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석명 요청 관련 답변서들을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모두 외부에 공개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전의교협과 이 변호사 등은 "정부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자료들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직접 피해자인 자신은 이들을 고소하고, 제삼자인 의대생 등은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이 의대 2천 명 증원을 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 존재 여부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分)의 80% 이상을 집중 배정한 의대 정원 배정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명단 없이 회의결과만을 정리해 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공무원·교수 등의 소속은 알 수 있게 표기하겠다고 했다가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또 바꿨단 취지다.

전날 의료계가 정부 측 법원 제출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자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언급한 한 총리를 향해선 '위계를 이용해 소송을 훼방했다'고 비난했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16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또는 좌초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각'을 확신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연합뉴스


박 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란 점을 재차 내세웠다.

최근 의대 증원규모를 2천 명으로 발표한 올 2월 6일 개최된 보정심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도 반박했다.

통상 의사 배출에 최소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 명의 의사가 나와야 그 시점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논리다. 중수본은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회 각계에서 3천 명, 6천 명 등의 구체적 증원수치가 거론됐으나, 의료계만 '적정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6개 의료단체에 증원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한 의사단체(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매년 3천 명씩 5년간 1만 5천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학교별 증원 수요조사 당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이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신청한 점(올 3월 기준으론 3401명 증원 신청) △보정심 회의 당시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4명의 위원도 증원 자체엔 찬성했다는 점 등도 짚었다.

중수본은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규모가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회의 발언자 등이 익명 처리된 것과 관련, "지금도 의사단체에선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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