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청년근로자 연간 120만원 지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정재훈 2024. 5.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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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면접수당의 경우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 시 회당 7만원(1인당 최대 5회)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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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이 청년 미취업자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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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면접수당의 경우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 시 회당 7만원(1인당 최대 5회)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청년애꿈수당.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이 경북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와 장기근속의 길을 제공,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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