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성폭행 중학생, 항소심서 감형…"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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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중학생이었던 윤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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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아직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학생이었던 윤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범행 과정에서 A 씨를 불법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 강도 예비죄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윤 군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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