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고양이 살생용 먹이 대놓고 올렸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글은 지난 10일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처음 등장했다.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가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A씨는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가 자꾸 더럽혀서 스트레스받는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하얀 알약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플라스틱 절구로 빻아 가루로 만든 모습이다. A씨는 “(화학약품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고양이 먹이에 섞어 놨다”며 “이놈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한다”고 썼다.
이어 실제로 먹이에 흰 가루를 뿌려 둔 인증 사진도 첨부했는데, 먹이가 놓인 주차장 벽면에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쓴 메모도 있었다. A씨는 ‘이래도 되냐. 먹은 아이가 해롱해롱하면 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이웃 댓글에 “아이가 아니라 털바퀴벌레”라는 답글도 달았다.
카라 측은 “학대자가 게시판에 자신의 동물 학대 범행을 고스란히 게시했다. 배고픈 동물을 죽이기 위해 약물 섞인 먹이를 학대 도구로 삼았다”며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제보해달라”며 “독극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 의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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