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손해배상비율 30~65%로 결정

신무경 2024. 5.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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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5건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협은행 신청인의 경우 △은행 내부통제부실 책임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은행의 모니터링 콜 부실 등이 반영돼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65%로 책정됐습니다.

하나은행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지연상환 경험 △매입규모 5천만 원 초과 등이 반영돼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입니다.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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