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 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14.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와 최측근인 호안에프지 대표 변아무개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서약서 제출·주거 제한·보증금 납부 등 보석 조건 내걸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5월 11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와 최측근인 호안에프지 대표 변아무개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라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당초 이달 26일이었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지난달 3차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 측은 그간의 사건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로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추가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이 재판 초기부터 주가 폭락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석방되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신고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가 제기됐고, 지난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도 제기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 일당 5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