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동민·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불출석한 김봉현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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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의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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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극심한 몸살감기로 인해 두통 심하다” 불출석 사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의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몸살감기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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