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뇌물공여 등 혐의(종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5.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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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과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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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특혜 위해 이화영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제공"
재판부, 이화영 관련 심리는 종결…기업범죄는 계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과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내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이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사건 외에도 배임, 횡령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다음달 7일인 이 전 부지사의 기일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에 이와 관련된 사건 변론을 이날 종결했다.

이후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계속 심리를 이어간 뒤,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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