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로 수억원 챙긴 ‘탈덕수용소’…형사처벌도 받나

박선우 객원기자 2024. 5.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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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원대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을 23회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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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으로 ‘2억5000만원 수익’ 올린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원대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전날 여성 유튜버 A(35)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을 23회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명에 대한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재하고 이들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의 질투 때문에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허위사실을 짜깁기 식으로 영상화했다.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회원별 유료 등급제를 적용,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유튜브 계좌를 분석한 검찰은 A씨가 2021년 6월부터 약 2년간 2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경찰 측으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왔다. 반면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앞서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해 항소했다.

장원영 측 대리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2-2단독(정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측 간 조정이 불성립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돈보다는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라면서 "전날 인천지검이 A씨를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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