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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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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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과 정치자금 교부, 北 거액 자금 송금에 가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해당 사건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5개의 비상장회사를 세워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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