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뇌물·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징역 3년 6월 구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5.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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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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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내주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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