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뇌물·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징역 3년 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내주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동일 모델에 같은 색상, 번호판도 1자리 빼고 일치”…신호위반 딱지 받은 차주 ‘황당’ - 매
- 자기 집인냥 라면 끓여 먹고 숙면…경찰 오자 냉장고로 문 막아 - 매일경제
- “이 노래 부르면 종신형, 유튜브서도 지워라”...구글 압박한 홍콩 정부 - 매일경제
- 하이브·YG·SM에 JYP까지…K팝 엔터제국이 흔들린다 - 매일경제
- [MBN] 현역가왕 서울콘서트 안방서 본다 - 매일경제
- ‘알테쉬’ 직구 열풍에 슬며시 웃는 ‘이곳’...부진 예상 깨고 실적 늘었다 - 매일경제
- 자존심 내려놓은 수입차…"BMW 2800만원 깎아줘요" - 매일경제
- ‘개통령’ 강형욱 회사 이정도일 줄…지난해 번 돈이 무려 - 매일경제
- “비위 약하신 분 보지마세요”…CCTV 속 여성 갑자기 바지 벗더니 ‘경악’ [영상] - 매일경제
- ‘한국행 루머’ 마시 감독, 캐나다 대표팀 감독 부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