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발 2건 '무혐의'…대구참여연대 "추가 조치 검토"

남승렬 기자 2024. 5.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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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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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가 7일 오후 대구참여연대 공간7549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며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2023.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 집행 근거와 관련,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홍 시장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 고발 사건 2건 모두 처분이 미약하다"며 "공공 배달앱 '대구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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