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본급 3.4% 인상…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시 축하금

임성호 2024. 5.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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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올해 직원 기본급을 3.4% 인상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시 직원들에 별도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노동조합에 기본급 3.4%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체결을 통보했다.

나아가 이번 임단협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인 '결합 승인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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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대한항공노동조합, 노사상생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1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협약식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10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이 올해 직원 기본급을 3.4% 인상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시 직원들에 별도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노동조합에 기본급 3.4%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체결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기준 월 12만원 인상 등 연간 246만원의 봉급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 임금을 동결했다가 2022년 10%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액 3.5%를 올리면서 경영 성과급 지급 한도를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나아가 이번 임단협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인 '결합 승인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 전직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도 담겼다. 전세자금·주택구입 지원 한도도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갖고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지원하고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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