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돈보다 처벌 원해"

정진솔 기자 2024. 5.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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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 장원영씨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부장판사 정승원)은 14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절차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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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 장원영씨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부장판사 정승원)은 14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절차를 가졌다. 절차는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장씨 측 소송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는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돈보다 처벌을 바랐다"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장씨와 그녀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지속해서 장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하는 영상이 게시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채널에는 아이돌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내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박씨는 1심 판결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는 지난 3월5일 이 사건에 대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 회부는 분쟁당사자가 판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날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법정으로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 인천지검이 박씨를 기소했는데 그 결과도 앞으로 지켜보려고 한다"며 "민사 재판부에서 형사 사건 경과를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사와 형사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고 봤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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