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송금·뇌물 제공’ 김성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늬우치고 수사 적극 협조한 부분은 참작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기는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늬우치고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횡령 등 기업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기자 '다케시마 왜 갑니까' 질문에…조국 대표 대답 화제
- '장원영이 질투해서…'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번 유튜버 결국
- '이건 뭐 죄다 복붙' 뉴진스 안무가 아일릿 저격? 얼마나 비슷하길래
- 6만8000원짜리 웨딩드레스에 몰리는 '美 MZ'…'개성 살리면서 비용은 절감'
- 고문 흔적?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해자 열 손가락 다 잘려 있었다
- '저 벌레들 뭐야' 지하철 뒤덮은 '팅커벨'…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네
- '세무조사 받는데 왜 다리 꼬고 있냐고'…'일타강사' 현우진이 밝힌 후일담
- '또 백신 맞고 마스크 써야 하나'…코로나19 변종 확산, 증상은?
- “초록색 금지”…중국 직장인들, 사무실서 '이것' 숙성시킨다는데
- '임영웅 정말 미치겠다' 또 '미담' 추가…'소음 죄송' 집집마다 직접 참외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