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태만으로 '폐기물 산' 야기한 공무원 수사 요청
안태훈 기자 2024. 5.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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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김천시·양주시 담당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A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342톤을 방치하자 폐기물 처리 명령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김천시의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허용 보관량(528톤)의 5배를 초과한 2534톤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속여 운영한 B 업체와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한 양주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폐기물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김천시·양주시 담당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A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342톤을 방치하자 폐기물 처리 명령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김천시의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허용 보관량(528톤)의 5배를 초과한 2534톤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속여 운영한 B 업체와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한 양주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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