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안 보여"…광주 여인숙 주인 살해 70대, 형 늘었다

민수정 기자 2024. 5.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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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해 원심(징역 23년형)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여인숙 주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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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해 원심(징역 23년형)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여인숙 주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방에 있던 흉기를 꺼낸 뒤 1층으로 다시 내려와 B씨에게 10차례 이상 휘두르는 등 과정이 잔혹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범죄의 잔혹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B씨 사망 후에도 피고인이 상대 태도만을 비난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이 이유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4년 추가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B씨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배우자는 아내 죽음을 목격해야 했고 정신적 후유증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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