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잠수사 사망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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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의 사망은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수사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안전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게 먼저 전달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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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의 사망은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수사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안전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게 먼저 전달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삼호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삼호중공업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공업에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부두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A씨가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잠수 전문업체 소속으로 수중에서 선박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튿날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해경과 노동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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