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 처분…체납액 7800만원 징수

김기현 기자 2024. 5.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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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총 7800만 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A 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A 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도 벌여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34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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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12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A 씨 가택을 수색해 징수한 1100만 원의 현금. (의왕시 제공) 2024.5.14 / 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총 7800만 원 상당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A 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A 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A 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그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도 벌여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3400만 원을 징수했다.

윤지연 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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