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호 사업 수행,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 증진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호 사업 수행,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1년 2만 934명, 2022년 2만 2976명, 2023년 2만 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광주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 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케시마 왜 갑니까?" 日기자에 조국 "누구신지?"
- [칼럼]여사님 소환은 검찰(檢察) 사전에 절대 없다
- 경주 토함산 산사태 24곳 2년 간 방치…석굴암·불국사 '위험'
- 김용태 "천하람, 조롱이 정치의 전부…친윤과 싸워보긴 했나"
- "아저씨 제발요. 안돼요" 삶을 포기하려던 40대 살린 고등학생
- 감사원, 2500톤 쓰레기산 방치한 김천 공무원들 징계 요구
- 대통령실 앞 구명조끼 청년들…"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한다"
- 저축은행권, 부동산 PF 펀드 2천억원 규모 조성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尹대통령 장모 구속 299일만 가석방…'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