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앞잡이’ 법안 우려…윤 정부, AI 기본법 밀어붙이기

박지영 기자 2024. 5.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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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오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 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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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국 브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AI 안전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 정상회의 2023 누리집 갈무리

시민단체들이 “오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 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논란이 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 등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가 모호하고, 생명·안전·인권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선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정부와 논의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한 ‘인공지능 법안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졸속 강행이라고 본다”며 “투명한 공론을 거친 제대로 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비단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안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규정만 담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법을 22대 국회가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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