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10대…항소심에서 형량 3년 감경, 왜?

박상혁 기자 2024. 5.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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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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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뉴시스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 10월3일 오전2시쯤 A군은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현금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안감을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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