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벌마늘 지원 1㎏당 2천745원 합의에 농가 "턱없이 부족"

김호천 2024. 5.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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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제주도·농협, 채소가격안정제 자금 활용해 수매 예정
비계약 물량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제주 벌마늘 피해 상황 (서귀포=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7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밭에서 이기순 씨가 벌마늘 피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7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자연재해로 인정된 제주 '벌마늘'(2차 생장 마늘) 피해 지원 잠정안이 나왔으나 농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농협과 마늘 농가 등에 따르면 마늘채소가격안정제 주산지 협의체가 벌마늘 1㎏당 2천400원(농가 자부담 20%를 제외한 실제 지급 단가는 1천92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했다.

지난 10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농협 조합장과 농가들은 1㎏당 3천원(〃 2천400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마늘가격 안정을 이유로 2천350원(〃1천880원) 이하를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마늘 수매 시기가 임박한 데다 추가 회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2천400원으로 합의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이 나면 농협별 수매 일정에 따라 벌마늘 수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조성된 마늘채소가격안정제 자금은 49억7천만원으로, 이 자금을 활용하면 농협과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계약을 한 농가의 밭에서 발생한 벌마늘 2천70t을 수매할 수 있게 된다.

수매가격과 실제 농가 지급 단가가 다른 것은 농가가 내야 할 채소가격안정제 부담금을 농협이 대신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 자금은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30%, 농협경제지주 10%, 주산지 농협 10%, 농가 20%로 구성된다.

재해 인정 벌마늘 전량 수매 촉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재해로 발생한 벌마늘을 전량 상품가격 기준으로 수매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13 khc@yna.co.kr

잠정안대로 실행되면 농가들은 실제로 1㎏당 2천745원(채소가격안정제 지원금 1천920원+재해 인정에 따른 농약값 825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을 한 물량은 그나마 생산비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지만 비계약 물량은 농약값 외에 지원책이 없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계약 물량은 7천716t으로, 제주도의 관측 조사 결과 생산 예상량 1만6천625t의 46.4%에 불과하다.

올해 도내 전체 마늘 재배면적은 1천88㏊인데 이 가운데 67%인 731㏊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이고, 33%는 서귀포시 안덕면과 제주시 한경면, 구좌읍 지역에 분포한다.

대정읍 지역 농가 대부분은 재배면적의 절반 정도만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팔기 위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로는 대정읍 지역에서 벌마늘 피해의 절반가량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농가들은 이에 벌마늘 피해 예상 물량 3천t 전량을 수매할 것과 1㎏당 수매 단가를 상품 가격인 4천5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한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ㅏ 올해 3.3㎡당 마늘 생산비가 1만8천원인데 벌마늘 대량 발생으로 6천∼8천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 대정읍 지역서 발생한 벌마늘 (서귀포=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7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문성두 씨 밭에서 발생한 벌마늘. 2024.5.7 khc@yna.co.kr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마늘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박태환 제주마늘생산자협회 회장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해 마늘 수매가가 3.3㎡당 4천500원이 되어야 작년 정도의 농가 소득이 나오고 다시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잠정안인 2천4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늘 농가들이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양배추나 무 등 다른 채소로 작목을 전환하게 되면 그들 작목이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적인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농민은 "재해로 인정했으면서도 3.3㎡당 농약비로 825원을 주거나 갈아엎었을 때만 대신 파종비로 1천815원을 준다니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1천500억원을 쓰더니 물가만 생각하고 농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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