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쾅'…서울경찰청 기동대 순경 입건

우지은 기자 2024. 5.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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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순경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3월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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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사진은 구로경찰서. 2024.05.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순경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가드레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확인됐다. 면허 정지 수준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3월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3월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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