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500톤 쓰레기산 방치한 김천 공무원들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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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34톤의 쓰레기 산을 방치한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이중 1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치폐기물 처리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이중 방치 폐기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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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34톤의 쓰레기 산을 방치한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이중 1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2021년 6월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342톤을 방치시킨 사실을 확인하고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폐기물이 허용 보관량 528톤의 5배인 2534톤까지 쌓여 사업장 밖까지 방치됐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크게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2021년 말 방치 폐기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천시는 "변동 사항 없다"며 이 업체를 방치폐기물 사업장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김천시장에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하는 등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치폐기물 처리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이중 방치 폐기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폐기물을 소각하며 발생한 열에너지를 공장가동에 사용하는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한 양주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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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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