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농협 65%·하나30%…여기서 갈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
5년 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때 보다는 낮게 정해졌습니다.
최나리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은행에서 5천만 원 규모로 홍콩 ELS에 가입한 70대 A씨, 손해액 2천6백만 원의 65%인 1천69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은행의 설명,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드러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정해졌고, A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 p가 추가 가산됐습니다.
홍콩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4천만 원을 넣었던 B씨도 기본배상비율 30%에 ELS 최초 투자 등 가산요인이 합쳐져 손해액 1천9백만 원의 60%인 114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을 통해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손해 입은 C씨는 손해액의 30% 배상률이 책정됐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 등을 인정받았지만 과거 지연상환을 경험했고, 투자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 10% p 차감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은행별 대표 사례 배상비율은 30~65%.
약 5년 전 DLF사태 당시 최대비율이 80%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배상비율은 판매사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분쟁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이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美 집값 코로나 이후 4년간 47% 급등
- 미술품·귀금속으로 숨기고 호화생활 '떵떵'
- 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
- 이런 직장내 괴롭힘도…'개·고양이 밥 주고, 새우 잡고'
- 대한항공, 기본급 3.4% 인상…아시아나 기업결합 시 직원들에 축하금
- 홍콩ELS 배상비율 농협 65%·하나30%…여기서 갈렸다
- 20년째 제자리 걸음…새 '심판대'도 드라이브
- 폭풍전야 저축은행, 자체펀드 뚝방 6배 더 쌓는다
- '남의 나라 일이 아니네'…日, 65세이상 고독사 예상보다 2.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