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서 여성 납치·성폭행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이상곤 2024. 5.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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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새벽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에게 집을 데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등학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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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새벽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에게 집을 데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등학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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