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황효원 기자 2024. 5.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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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설명
[중기중앙회]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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