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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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라 대표는 다우데이타 등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천3백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라 대표와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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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 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라 대표는 다우데이타 등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천3백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약 640번에 걸쳐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라 대표와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2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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