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주인 살해 7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27년

박철홍 2024. 5. 14.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추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도살인미수범 징역 12년·아내 내연남 살인미수범 징역 2년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 끝에 이 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말리던 피해자의 아내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의 고통도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웠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시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추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씨는 내연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아내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부탁했으나, 또다시 내연남이 아내를 만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