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원격수업 확대·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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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다만 대학들이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에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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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처방” 지적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다만 대학들이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는 학사 관리가 매우 엄격한 의대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본과생의 경우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실습 수업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방식도 검토한다. 의대생들 사이에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기·실기시험 순서를 바꾸는 것 역시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조치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연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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