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커플 찾아가 “같이 죽자”…휘발유 뿌린 50대,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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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귀던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 전 여자친구 정아무개씨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정씨의 새 남자친구 권아무개씨를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6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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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예전 사귀던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동식 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유아무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불능미수로 기소됐는데 중지미수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능미수란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 완료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말한다.
유씨 측은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간에 스스로 멈추거나 방지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 전 여자친구 정아무개씨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정씨의 새 남자친구 권아무개씨를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권씨는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정씨가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6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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