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억·국힘 48억 경상보조금 지급…22대 반영은 3분기부터

정재민 기자 2024. 5.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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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000만 여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균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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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 7억·새미래 6억, 조국당 5억, 개혁신당 3억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총액 50% 정당별로 균등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최종 투표율을 확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000만 여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51억6265만원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48억9951만원을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40.87%, 51억 6265만원 △국민의힘 38.79%, 48억 9951만원 △녹색정의당 5.57%, 7억413만원 △새로운미래 5.5%, 6억9525만원 △조국혁신당 4.18%, 5억2752만원 △개혁신당 2.61%, 3억2973만원 △진보당 2.15%, 2억7140만원 등이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다만 국회 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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