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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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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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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