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5. 14.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으며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으며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라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3차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9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2023년 4월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범죄수익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