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유튜브 수익으로 부동산 매입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유튜브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유튜브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2차례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여러 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탈덕수용소’에 올린 바 있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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