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 문제 소송 광주 기초의원 징계…'예산낭비·명예실추'

이영주 기자 2024. 5.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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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구성 과정을 문제 삼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 최종 패소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옥수 의원(무소속)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의장 선출은 부당하다며 서구의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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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의장단 구성 과정을 문제 삼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 최종 패소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옥수 의원(무소속)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는 기초의원 징계 종류(제명·30일 이내 출석정지·공개 사과·공개 경고) 중에서 2~3번째로 강한 징계다. 김 의원은 징계에 따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의회 출석이 불가능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받지 못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의장 선출은 부당하다며 서구의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경선을 통한 정상적 의장단 선출 과정이었다'고 판단, 최종 기각 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사무규칙에 따라 일부 비용이 예산을 통해 편성됐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소송을 이어가며 예산을 낭비하고 징계 수용을 거부하면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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