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심하다" 기동민·이수진 재판 불출석한 김봉현 과태료 500만원

서상혁 기자 2024. 5.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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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몸통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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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몸살감기" 불출석사유서 제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4일 이들 의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극심한 몸살감기로 두통이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몸통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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