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해도 기소 판단은 검찰이”…채상병 특검법 국민청원

김가윤 기자 2024. 5.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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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만일 거부권이 쓰일 경우 21대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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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시민단체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만일 거부권이 쓰일 경우 21대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라,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위헌적 요소를 짚고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다. 청원은 전날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압도적 다수”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이유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점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맡긴다면, 결국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무마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거부권은) 사실상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만약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의 어머니도 여당의 동참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여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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