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경희 기자 2024. 5.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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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분리 구형.."범행 중하나 여죄 진술 고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내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재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이 대표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게 김 전 회장의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얘기했고, 중국 선양 만찬자리에서 술을 먹던 중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또한 답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에 오기 전 직원들이 체포돼 이미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갔던 직원들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을 6월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가 선고를 앞둔 만큼 그와 연관된 김 전 회장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변론을 종결한 뒤 나머지 사건은 추후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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