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10억 상당 골드바는 '수두룩'?

윤혜주 2024. 5.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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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구입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641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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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체납자 641명 적발
국세청이 강제 징수한 골드바 / 사진 = 국세청 제공


미술품을 구입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641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렸습니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겼으며,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강제징수한 체납자 은닉 재산 / 사진 = 국세청 제공

A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늘어난 재산 수십억 원으로 해외 갤러리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모친에게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했습니다.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아 챙겼고, 이를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한 겁니다.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착수했으며, B씨 사례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시 고액 체납자인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에게선 각각 3억 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세청이 지난해 확보한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000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 원을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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