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뒤에서 밀자 맞대응한 남성 '폭행일까 정당행위일까'

김선호 2024. 5.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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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신고한 3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반사적으로 밀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까.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남성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남성 측은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별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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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의견 팽팽…재판부, 유죄 판결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폭행 사건을 신고한 3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반사적으로 밀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까.

사건은 2년 전 발생했다.

2022년 6월 5일 오전 0시 35분께 이 남성은 부산 동구 모주점 앞에서 외국인이 한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남성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뒤돌아선 남성의 팔을 밀었고 이에 대응해 남성이 경찰관을 밀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밀었으니 체포하겠다"며 다가갔고 남성은 경찰관을 다시 밀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남성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이 남성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남성 측은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별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남성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까지 이어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신고 후 사건 처리에 불필요하게 개입해 2차 문제를 야기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남성 측은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 체포를 하려 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밀친 것일 뿐 공격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평의에 나선 7명의 배심원단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결국 5대 2 다수결로 남성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은 벌금 30만원(3명), 벌금 70만원(2명), 벌금 50만원(1명), 벌금 60만원(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고려하되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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