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허위비방으로 2억5천 번 '탈덕수용소'…민사 패소 이어 형사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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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아이돌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연예기획사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다수에 대한 비방이 담긴 자극적 영상으로 회원가입 등을 유도해 수익을 챙긴 범죄로 판단하고 A씨를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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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아이돌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연예기획사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특히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올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도 유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그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했고 그의 노트북에서 다수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다수에 대한 비방이 담긴 자극적 영상으로 회원가입 등을 유도해 수익을 챙긴 범죄로 판단하고 A씨를 법정에 세웠다.
한편 장원영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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