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구속 299일만에 가석방으로 출소

조연우 기자 2024. 5.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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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2심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최씨는 7월 20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두어 달 일찍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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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스1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보라색 모자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문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인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2심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최씨는 7월 20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두어 달 일찍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는 심사 지침에 따라 법정 기념일이 있는 달에 가석방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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