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복당 확정…당규·윤리규범 위배 소지에도 "결격 사유 없어"

박찬근 기자 2024. 5.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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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는 어제(13일)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이었던 6천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받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의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심사위는 "김 의원에 대해 복당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복당이 당의 윤리규범이나 당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SBS 질의에 "당원자격심사위에서 그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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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1년 만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어제(13일)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이었던 6천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받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의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심사위는 "김 의원에 대해 복당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 지난해 3월 22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등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지난해 5월 11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이튿날 이재명 대표는 직접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감찰 지시 이틀 뒤인 14일,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당의 진상조사, 윤리 감찰이 진행되던 중 탈당한 건데, 김 의원의 복당이 당규와 윤리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복당이 당의 윤리규범이나 당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SBS 질의에 "당원자격심사위에서 그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당이 아닌 탈당이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해 (코인 사건이) 큰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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