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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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 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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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내달 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해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 당 최대 13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어선원 774명에게 9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추가 지원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차 감염을 유발해 체중 감소, 쇠약,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어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돼지 1마리당 백신 구입비 2천원 중 1천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희망 농가는 동물약품취급업체 및 백신 종류를 지정해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시지부 및 최남단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공급 내역은 실제 사육두수(한돈팜스자료)·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내역·구제역 백신 구입내역 등 종합심사를 거친 후 청정축산과에서 최종 확정 후 각 동물약품취급업체로 통보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 3월 12만8천여 마리 분의 백신을 양돈농가 60호에 공급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 양돈농가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 돼지 사육농가는 74호, 13만8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시 청정축산과(☎064-760-2792)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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