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명 연락처 무단 사용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송치

이희연 2024. 5.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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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의뢰로 확보한 12만 명의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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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의뢰로 확보한 12만 명의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달라"는 다른 고객의 의뢰로 넘겨받은 연락처를 업무가 끝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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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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