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과 30범에 “여자친구와 결혼 빨리하라”...항소심서 감형

김명진 기자 2024. 5.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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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

편의점에서 직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30여건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일찍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을 상대로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 측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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